[2018국감]김동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축소 검토”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부동산 불안정하면 신속·단호한 조치”
  • 등록 2018-10-18 오전 11:21:57

    수정 2018-10-18 오전 11:21:5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앞서 김 부총리는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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