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광풍' 몰아친 원주기업도시…48개 필지에 14만명 몰려

  • 등록 2017-09-15 오후 3:36:48

    수정 2017-09-15 오후 3:36:48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서 최고 1만 9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 광풍이 불었다.

㈜원주기업도시가 지난 13일부터 15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48개 필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만 9977명이 접수했다. 평균 2916대 1에 해당하는 경쟁률이다.

필지당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1만대 1의 경쟁률이 넘는 필지도 세 곳이나 나왔다. 특히 최고 인기 필지인 6-I-1 필지는 1만9천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청약을 받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9204대 1)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치다.

청약은 원래 지난 14일 오후 4시에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연장됐다. 원주기업도시가 준비한 가상계좌 11만개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가상계좌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당첨되기만 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다. 원주기업도시 내 토지는 계약 이후 한 달 뒤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훨씬 넘어서는 가격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낮은 투자장벽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원인으로 꼽힌다. 원주기업도시 토지청약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신청금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필지당 분양가격도 2억 3000만원~3억 6000만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비해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열풍이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 같은 불법거래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원주기업도시는 연말까지 주거전용,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생, 주차장용지 등 모두 333개의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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