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턱·무턱 교정 '양악수술' ... 고난도 수술로 응급상황 대처해야

고난도 수술로 응급상황 대처 가능 의료기관 선택 중요
  • 등록 2017-07-17 오후 2:26:50

    수정 2017-07-17 오후 2:26:50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외모를 교정하는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때 얼굴 형태를 바꾸는 양악수술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악수술은 아래턱과 위턱의 균형을 잡아 얼굴 전체의 비율을 잡아주는 수술로 안면비대칭, 주걱턱, 무턱 등 턱 뼈와 치아 불균형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권장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래의 치료목적보다 미용목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턱관절 부정교합(K07, K1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5년 새 약 40% 증가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통해 양악수술 또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미뤄 짐작 할 수 있다(2012년 23만734명→2016년 31만9,755명). 하지만 본래의 치료 목적과 달리 수술을 할 경우 저작곤란, 골염증, 턱 관절병, 신경손상, 안면변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자칫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유진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양악수술 시 부주의할 경우 원하는 위치로 배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수염, 혈관 및 신경손상으로 심각한 합병증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수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항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선택 기준은 “안전”

양악수술은 주걱턱(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 무턱(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 안면비대칭 등 턱뼈와 치아 불균형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권장하는 수술이다. 턱뼈를 인위적으로 골절시키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잘못 골절 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로 배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 할 경우 신경손상, 감각손상,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계획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전문의들이 모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 수술은 18세 이후부터

지유진 교수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주걱턱 ▲안면비대칭 ▲위턱 치아의 중심선이 얼굴 중심선과 맞지 않음 ▲웃을 때 잇몸 노출이 심함 ▲위아래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 ▲ 코 양 옆이 움푹 들어간 얼굴을 꼽았다.

수술 시 입원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외다. 수술 후 1주가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회사, 학교 등의 사회활동은 4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술 후 통원 치료는 퇴원 후 약 두 달간은 최소 주 1회 권장한다. 수술 부위 치유경과와 턱뼈 안정성을 관찰하고 재활치료 통해 정상적 턱 운동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영상검사를 시행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통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지유진 교수는 “양악수술은 성장이 완료된 시점, 여성은 만 17세, 남성은 만 18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교정과 전문의와 교정 시기를 상의 후 수술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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