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고용 개선노력이 미흡한 27개 기관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2일 공표했다.
AA는 Affirmative Action의 약자이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실제로 AA제도 도입 이후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성 고용비율은 2012년 35.24%, 2015년 37.41%, 2016년 37.79%로 나타났다. 또 여성 관리자비율도 2012년 16.62%에서 2015년 19.37%, 2016년 20.09%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선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성고용기준은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에 공표한 민간기업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국철강 △한라 △포스코엠텍 △금호타이어 △동부증권 △대한유화 △숭실대 △현대오트론 등 26곳이다. 이중 12개 기업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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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측도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직에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여성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중심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했다”면서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