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호해주는 전세보험 문턱 낮아진다

보증료율 아파트 기준 연 0.150%서 0.128%로 인하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가입 대상 늘려
  • 등록 2017-01-12 오전 11:00:00

    수정 2017-01-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부터 3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은 1년에 38만원만 내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14%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 인하와 보증 범위 확대 등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위 변제하는 보증 상품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별다른 비용 없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통 경매절차가 복잡하다.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세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HUG를 현재 아파트에 적용되는 연 0.150%인 보증료율을 연 0.128%로 총 14.6% 낮춘다. 3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이 보험에 적용되려면 연 45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 2월부터는 38만4000원만 내면 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고령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 평균 보증료율 0.089%로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은 보증료율이 기존 연 0.150%에서 연 0.154%로 상승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100%, 연립·다세대·오피스텔에는 80%,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는 75%씩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이 모두 100%로 통일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역시 이제까지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했지만 100%로 확대한다.

또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 기간도 6개월 두기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자칫 대위변제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험 가입 동의를 기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 주인이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도 2개월 연장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며 “주택시장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보증상품 구조(자료: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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