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용품 절도를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든 재판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김모(66)씨는 2009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부탁을 받고 군용품인 탄환 300발을 훔쳐 A외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해 12월 이 외부업체 부탁을 받은 김씨는 다른 업체 실험데이터를 도용해 허위로 탄환 실험결과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장 명의로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해 업체에 전달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김씨를 군용물절도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방위사업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김씨가 군용품을 훔쳤으므로 우리가 재판해야 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검찰과 김씨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군사법원은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김용덕 대법관 등 2명은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간 재판권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대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을 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