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해외식당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입국을 허가했다. 이들이 북한 해외식당에서 실제로 일했는지 여부와 귀순에 대한 자유 의지를 확인한 후 입국을 승인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병원 검진 결과 이들의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근무지(해외식당)와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및 외교마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 해외식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출입 자제를 당부해왔다.
북한 해외식당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여파로 한국인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최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식당은 지난해 말 기준 12개 나라에 130여개에 달하며, 연간 수천만달러의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