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후 숙려기간(5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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