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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