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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 100 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리지 단계(토지매입 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PF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채권은행은 이날 설명회를 거쳐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