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