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현장 상황과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권 해석으로 노란버스 사태를 일으킨 법제처와 면피성 탁상행정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는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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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지난 7월28일 시도교육청에 전달됐다. 2학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있던 학교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미 예약한 전세버스 외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코로나19로 학교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컸다.
이후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을 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공문은 일선 교사들로부터 ‘단속은 하지 않을테니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냐’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 취소로 이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어린이의 수는 약 300만명이다. 이들이 1년에 2번 정도 갈 수 있는 체험학습이 앞선 이유로 취소된다면 연간 6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14일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