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이어 감리업체 입찰담합 조사

공정위,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 담합 여부 조사
전날은 에이스건설 등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 현장조사
  • 등록 2023-08-08 오후 4:37:40

    수정 2023-08-08 오후 4:37:4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 지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을 상대로 입찰담합 조사에 나섰다.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하고 이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전날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13곳 전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전망이다.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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