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누군가 민 정황은 없어…이상민, ‘혐의없음’ 종결”[일문일답]

경찰 특수본, 13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
“15초 동안 4번 전도 발생, 사인 대부분 질식사”
“다중운집 관리는 경찰청장 소관 사무 아냐”
  • 등록 2023-01-13 오후 5:12:51

    수정 2023-01-13 오후 5:12: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고 과실정범 법리를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욱 경찰청 특수본 대변인 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

△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이 제외돼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예정이다.

-전도(넘어짐)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

△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유체화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군중이 흐른다’는 개념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구조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군중 밀집도가 높아진 점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해밀톤 대표이사에게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

-사망자 사망 시간과 심폐소생술(CPR)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는 사망자의 생존시간 사망시간 그리고 구조 이후에 병원까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송된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은 어렵다. 다만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7명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서 사망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끼임에서 빼낸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 체육관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몇 시까지 조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

△시간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골목은 간헐적으로 정체와 완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후 6시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경찰력을 배치해 일방통행시키거나 인파를 관리했다면 좋았겠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부터 다중 운집행사 사무가 없다, 청장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 아닌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은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경찰사무와 관련해 지방청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전혀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찰법에는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태원 사고와 같이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은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나.

△그렇다.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 현장 지휘팀장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방 현장 지휘팀장은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 지연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자 5명이 발생한 데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최종 승인한 허위공문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생활안전과 소속이 맞는지.

△그렇다. 이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면서 작성했다.

-윗선 수사 없이 하위 공무원만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

△최 서장은 사전 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 음모론’에 대한 입장이 있나.

△유류품을 모두 수거해서 마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특수본은 최선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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