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 수배자가 포함됐다.
|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적발, 40대 여성 업주 A씨를 포함해 손님과 11명, 종업원 14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에 적발된 종업원과 손님들. (사진=수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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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적발, 40대 여성 업주 A씨를 포함해 손님과 11명, 종업원 14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흥주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9건의 수배가 내려져 약 2년간 도주를 이어왔던 지명 수배자 B씨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주방 식기세척기 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 주점은 출입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말연시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업소 주변을 순찰했고,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손님들이 나오지 않는 업소를 발견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는 상태로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등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119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