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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청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서) 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으며,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기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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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최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카페·음식점·PC방 등 22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4일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했으며, 이튿날에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이어갔다. 주최 측에 따르면 각각 400여대, 300여대의 1인 시위 차량이 참가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주최 측 추산 40000여명 규모의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자 등 31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