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이후 최소 2개월 고용안정’…경사노위 의결

경사노위, 관광서비스산어 종사자 고용안정 방안 등 6개 합의안 의결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노력…버스운전기사 과로 방지 등도
의결된 합의문 이행 촉구 및 점검…“노사정 만장일치 합의 의의”
  • 등록 2021-02-23 오후 12:00:00

    수정 2021-02-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관광업계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이후에도 최소 2개월 동안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안건 6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본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총 6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합의문은 코로나 19에 따른 관광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 배달종사근로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6개로 경사노위는 앞으로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게 된다.

먼저 지난해 8월 마련된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이 의결됐다. 해당 합의문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공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한 관광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고갈상태인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 노력을 통한 업계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9월 마련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재검토 및 적용 제외 신청 남용되지 않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업계의 자료 공유 체계 구축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10월 마련된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문에는 격일근무제를 개편해 1일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로 개편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하에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투잡 운행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 노선버스 안전성 강화 등도 내용에 담겼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인간의 숙련·유연성·창의력이 발휘되는 일터 △생산 효율,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의 제조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등 제시 △근로자대표 임기 3년(노사 합의 시 3년 한도에서 자율적 결정)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그간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지위 및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자체로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던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해 노사정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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