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사용방법은

  • 등록 2021-01-28 오전 11:52:06

    수정 2021-01-28 오전 11:52:06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한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내달 1일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다만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별도 구분하면 △3월 1일~3월 6일까지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3월 8일~3월 13일까지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3월 15일~3월 20일까지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3월 22일~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다.

현장수령 방식도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제한한다.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수령은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신청과 현장 방문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은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한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을 제한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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