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중앙119구조본부에 처음으로 도입된 드론은 전국에 112대가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는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및 동물포획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했지만,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소방드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현장에 드론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한다.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도 명확해진다. 소방드론 운용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고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하기로 했다.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2월 56명의 조종자격자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을 2회 운영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도 소방학교에서도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300여 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일정고도(지표면·수면·물건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 때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사전승인 필요해서 초기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에 애로가 많는데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 설계를 고도화해서 국민 보호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