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사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등의 제목으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사 탄저백신을 접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내가 한 말은 국민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과 국민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을 도입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며 “지난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이슈화로 탄저균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