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두손스포리움’ 건물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고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손스포리움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천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소방특별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는 없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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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건물은 두 차례 증축과정을 거치고 지난 11월 말 소방점검도 관련 법령에 맞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언급한 소방점검은 소방서 등이 실시하는 점검이 아닌 건물주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자체 점검이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두손스포리움은 11월 30일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현행법상 점검 결과서는 소방점검 실시 후 30일 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점검결과서는 아직 제천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언급한 소방점검결과에서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천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건물주에게 점검결과서를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있는 바, 건물주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직전에만 스프링클러가 가동될 수 있게 해놓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특정한 시기에 수시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