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인재(人災)로 결론나나…스프링클러 작동 안해

홍철호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소방특별조사 없었다”
이근규 시장 “11월말 소방점검”…소방당국 아닌 자체 점검
점검 결과서 소방서에 미제출…이상여부 알 수 없어
  • 등록 2017-12-22 오후 3:22:41

    수정 2017-12-22 오후 3:22:4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사망 29명·부상 29명 등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재(人災)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2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두손스포리움’ 건물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고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손스포리움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천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소방특별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는 없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과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방특별조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외경. (사진= 연합뉴스)
또 다른 의문은 두손스포리엄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건물은 두 차례 증축과정을 거치고 지난 11월 말 소방점검도 관련 법령에 맞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언급한 소방점검은 소방서 등이 실시하는 점검이 아닌 건물주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자체 점검이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두손스포리움은 11월 30일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현행법상 점검 결과서는 소방점검 실시 후 30일 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점검결과서는 아직 제천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언급한 소방점검결과에서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천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건물주에게 점검결과서를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있는 바, 건물주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직전에만 스프링클러가 가동될 수 있게 해놓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특정한 시기에 수시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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