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하안 못받아"…면세업계, 내달 인천공항공사에 요구안 제출

내년 1월 T2로 이동하는 스카이팀 고객 객단가 높다 주장
고객 30% 이동 이상의 피해 예상
사드 보복 조치로 누적된 손해도 고려
  • 등록 2017-11-22 오후 2:12:05

    수정 2017-11-22 오후 2:12:05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주한 면세업체들이 다음 달 임대료 인하 폭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대비 30%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체들은 제2여객터미널(T2)로 옮기는 항공사들의 이용 고객들의 소비가 높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에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인천국제공항 T1에 입점한 면세점 업체들은 내달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와 관련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일 T1 면세점 업체들의 임대료를 일괄 3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T2 개장으로 T1 이용객 수가 30% 감소하리라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 인하를 산정했다.

이번 T1 입점 업체 임대료 인하는 내년 1월 18일 T2가 개장에 따른 것이다. T2 개장에 따른 임대료 조정 요건이 T1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 방침에 반발했다. T2로 이동하는 항공사들 때문이다. T1에서 T2로 이동하는 항공사는 일명 ‘스카이팀’이다. 스카이팀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20개 항공사가 속해 있다. 업계에선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고객들의 객단가가 여타 항공사 고객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팀 고객들의 객단가가 다른 항공사 고객보다 높아서 기계적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따라 누적된 피해를 고려해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은 시내면세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는 시내면세점에서 벌어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드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자 시내면세점의 수익이 타격을 입었다. 결국 올해 상반기 면세업계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공항의 높은 임대료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3분기 영업이익으로 276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공항면세점에서 4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이익 폭이 줄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30% 인하안을 거절한 배경에는 높은 공항 임대료, 사드 조치로 누적된 기업들의 피해를 알아달라는 것”이라며 “공동 요구안을 담아 다음 달 중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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