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기형아 출산 위험 성분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59억원어치 불법 유통

  • 등록 2016-11-14 오후 2:15:44

    수정 2016-11-14 오후 2:15:44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뇌졸중 및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59억원어치가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채모씨(29·여), 이모씨(32)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리사업자 김모씨(33·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다이어트 제품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됐다. 해당 물질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 등은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을 이용해 소량으로 식품을 들여와 통관과 검색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 역시 다단계 판매 조직처럼 판매자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게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이씨의 경우 수원의 한 특급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원가 2500원짜리의 다이어트 식품 1통을 10만원에 판매한 뒤 판매 조직원들에게 판매량에 따라 현금, 해외여행, 외제 차를 시상하는 경품행사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시판 중인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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