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채모씨(29·여), 이모씨(32)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리사업자 김모씨(33·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다이어트 제품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됐다. 해당 물질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또한 판매 역시 다단계 판매 조직처럼 판매자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게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시판 중인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