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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인 뒤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원 도선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묻기 위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강원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