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이 원전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기준 너무 허술해
고등법원이 번복하지 않으면 재가동 불가
  • 등록 2015-04-14 오후 4:15:45

    수정 2015-04-14 오후 4:15:45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법원에서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던 원전에 대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일본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은 14일 후쿠이현 다카하마(高浜) 원전 3·4호기 주변 주민이 원전 재가동 금지를 요구하며 내놓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고 후지TV가 보도했다.

후쿠이 지방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 결정은) 다카하마 원전에 기준치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오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원전을 재가동하기엔)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며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가 지난 2월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기준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후쿠이 지방법원은 “심각한 재해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정해야 하지만 규제기준이 허술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인근 주민들은 2012년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 일어난다면 수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關西) 전력은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고등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원전은 재가동할 수 없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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