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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시장에는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인기지역 물량은 다운계약서와 이중등기(복등기) 등의 불법이 횡행하고,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비인기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살 수 있지만 자칫 입주 후 집값이 더 떨어지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한 가격에 정당한 거래로 산다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매 제한 완화… 양극화 현상 뚜렷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이 지난 11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2월 업무보고 당시 전매제한 완화를 예고한터라 거래시장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례·판교신도시 등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수세가 따라붙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매입 문의조차 없다.
대표적인 인기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대치청실’ 아파트다. 지난해 11월 계약이 이뤄져 당초 오는 11월 이후에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웃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붙은 상태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사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다운계약서’ 요구 등 불법행위 기승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것은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일부 투자 수요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매가 가능한 곳은 다운계약서가, 아직 전매 허용 전인 곳은 복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분양권은 등기를 끝낸 일반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다. 청약 당첨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 2년 안에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누락된 차익의 양도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되기도 한다. 매수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권도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분양권 전매 시기는 두 번 정도다. 1차 전매 시기는 계약 직후 가격이 형성될 시기로, 이때 거래가 활발한 것이 일반적이다. 2차 전매 시기는 입주를 앞둔 시점이다.
다만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이 거품을 일으키는지 여부, 향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법 행위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입주 임박 시점에 분양권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