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8일 발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은 2015년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조9826억원을 지금보다 세금으로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조4488억원보다 1조 5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전문직·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분은 69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법인세는 739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액공제 전환 위주의 공제방식 변경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위주의 소득세 개편은 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만 영향을 친다”며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항목에 대해 대체로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수입에 대한 전망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3.9%로 잡아 잠재성장률(3.8% 안팎)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세수는 그보다 적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15.5%, 2011년 기준)의 세율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절세전략 역시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공동작성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영방향 보고서에 박근혜정부의 조세방향이 담겨있다며 “결국 정부는 부가세와 주세 및 담배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 단일세율 전환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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