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가 문제 삼은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원래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 및 구세`로 공동 과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누도록 한 제도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국회가 도입한 이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치권`을 침해했는 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빚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유철형 변호사는 "이 제도 탓에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로 들어갔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회측 대리인인 추교진 변호사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 공동과세제를 시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에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광역시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은 `보충 자료를 통해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헌재는 조만간 속행 시기를 정해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강남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00여억원을 줄여 577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서초구 역시 올해보다 525억원 줄어든 37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