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후변화 전략` 컨트롤타워 된다…관련법 25일 시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 시행 예정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정보시스템 구축
해수부와 기후변화 원인 및 상호작용 연구
  • 등록 2024-10-24 오전 11:00:00

    수정 2024-10-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25일부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세부 전략을 담은 법률이 시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상청은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기관으로서 관련 기본계획뿐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상청은 앞으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과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해 해양과 극지의 환경,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해수온과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각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나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온과 강수량,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절차(신청·적합성 심사·결과 통보)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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