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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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