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대학 동기들에게 건넨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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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에 옮겨졌던 2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