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영향 크다"…檢, `용산 마약 모임` 주범 판결에 항소

檢, 피고인 6명 전원에게 항소
‘선고된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등 이유 꼽아
피고인 2명도 재판 불복, 항소하기도
  • 등록 2024-02-13 오후 3:46:26

    수정 2024-02-13 오후 3:46: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이유로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 명이 마약류를 투약하며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점 등을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주도자인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이 모임에 참여했던 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마약류를 사용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피고인 6명 중 2명은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당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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