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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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A대변인의 재임용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업무방해(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청은 검찰 조사 종료에 따라 같은 해 9월 규정 위반건(품위 유지 위반)의 징계 양정을 고려해 A대변인에게 견책(경징계)을 내렸다.
또 회전문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A대변인 재임용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B씨(53)의 인사발령 등도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B씨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사했고 당시 도성훈 후보 캠프에서 일한 뒤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던 지난해 6월 대변인을 사직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됐다.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이 측근 중심으로 중요 자리를 맡겨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을 표방했지만 교육청 정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측근 위주로 일을 맡겨서는 교육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측은 “교육청 규정상 대변인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이상 돼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며 “B씨를 대변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비위건은 A씨 징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