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아닌 살인이다”…신림 성폭행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

  • 등록 2023-08-18 오후 11:12:15

    수정 2023-08-18 오후 11:12: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18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건 당시 개학을 앞두고 있었다.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둘레길을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며 살뜰히 집안 식구들을 챙기던 버팀목이었다며 울음을 삼켰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의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서울에 있고 우리는 부산에 있으니 틈만 나면 태풍 오면 온다 전화하고 비 많이 온다고 전화했다”며 “(동생은) 그때마다 엄마한테 용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신림동에서 거주하던 A씨가 근무했던 학교도 관악구에 위치해 있었기에 동생에 “안전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다”며 비통해했다.

그런데 A씨의 오빠는 동생의 피해 소식을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어머니에게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고 당시 어머니는 연락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며 “강간 상해가 아니다. 이건 살인 사건”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피의자 최모 씨(30)는 신림동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씨를 폭행한 뒤 강간했다.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 12시 10분쯤 최 씨를 체포했다. 바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중태에 빠졌다.

체포 후 최 씨는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최 씨는 평소 운동을 위해 자주 찾았던 등산로를 걷다 피해자를 발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장소에 CCTV가 없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 장소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강간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최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다. 최씨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의료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인 가운데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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