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윤석열 캠프, 당원에 전화"…尹 측 "정당한 선거운동"

홍준표 측 "윤석열 캠프, 당 사칭해 당원에 전화…투표 부탁했다"
'정면 반박' 선택한 윤석열 캠프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 주장
  • 등록 2021-11-02 오후 3:15:07

    수정 2021-11-02 오후 4:32:2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이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가 당을 사칭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수 유튜브 채널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녹취록 음성이 유포된 상태다.

2일 홍 의원의 캠프 이언주·안상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캠프가 당의 이름을 사칭해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만행위를 여러 차례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발신인 A씨는 국민의힘 당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당이다. 책임 당원을 유지해주셔서 다행이다. 11월 1일이나 2일 중에 윤석열 후보를 꼭 선택해주십사 전화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B씨가 “국민의힘에서 단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는 거냐”고 따졌고, A씨는 “단체적으로 윤후보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 분야가 있다”고 해명했다.

B씨가 재차 출처를 묻자 A씨는 “국민의힘 성북지구다”라고 답하면서 “빼놓지 말고 투표에 응해주십사 (전화드렸다)”고 전했다.

격분한 B씨는 “윤석열 찍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물었고, A씨는 “당이 이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냐. 인사차 전화 올리는 것”이라면서 간접적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시 B씨가 “지금 윤석열씨 찍으라고 하셔서 이거 녹음해놨다. 고발하겠다”고 하자 A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선생님. 책임 당원 아니시냐”고 물었다.

이어 B씨는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거 위법인 거 아시죠? 국민의힘 성북지구에서 왜 특정한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냐. 당원인데 윤석열 캠프도 아니고 왜 성북지구에서 전화를 돌리냐”라고 말하자 A씨는 “제가 빼먹었다. 윤석열 캠프다”라고 정정했다.

언성을 높인 B씨는 “지금 와서? 윤석열 캠프라고 말했어야지. (이건) 사기다. 성함이 어떻게 되냐. 전화번호 있으니까 성함 말씀하시라. 어디서 협박이냐. 전화 한 통만 받은 게 아니”라면서 이름을 요구했지만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해당 녹취록은 ‘윤석열 캠프 불법 선거운동 통화내용 중 핵심녹취’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며, ‘정광용TV’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루면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2021년 7월 1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 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동시에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위법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이다. 11월 1일~2일 사이 모바일로, 3일~ 4일 동안 전화투표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3~4일 양일간 진행돼 최종 후보는 5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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