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