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 추가
  • 등록 2021-03-08 오후 2:03:21

    수정 2021-03-08 오후 2:03:2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30년이 흐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 역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도록 추진한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체육 분야의 장애 차별인식 개선은 물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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