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차병원 차움의원 압수수색해 증거인멸 막아야”

  • 등록 2016-11-18 오후 3:51:56

    수정 2016-11-18 오후 3:51:5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8일 최순실씨가 이용한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병원,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다면 또다시 뒷북수사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차병원과 차움을 압수수색할 단서는 이미 얼마든지 있다. 박 대통령이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VIP시설을 이용했고, 12차례에 걸쳐 최순실이 박 대통령 대신 주사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회원제 의료기관인 차움에 회원도 아니고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이 차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박대통령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됐고 192억원의 국고지원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바로 증거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적으로 일부 언론이 선도하고 검찰이 증거확보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뒤쫓아 가는 뒷북치기 수사가 되어 왔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 구성 75일만에야 소환했고, 아직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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