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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등 4곳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207건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퍼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들 카페와 블로그에 “김일성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을 가진 인물이므로 매우 도덕성이 높은 인간일 것이다”거나 “북미관계의 대결과 긴장은 외세인 미군이 남의 나라인 남한을 강제 정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게시했다.
하지만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올리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다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황씨는 다른 회원들에게 수사망을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지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여과없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