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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모(68)씨에 대해 전날 오후 5시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차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차량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 주위 CCTV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차량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지난 11일 경찰에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차량 결함의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과수에서 (사고와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마무리 했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