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은 지난 16일 조업기간이 종료돼 우리 허가수역 내 조업 척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여전히 조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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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하려고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5월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해상 치안기관 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상 악화, 등선방해물(쇠창살) 설치 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 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 함정 도입도 추진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 조업과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