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NLL 인근 해역 꽃게잡이 중국어선 단속 강화

  • 등록 2024-04-30 오후 3:02:24

    수정 2024-04-30 오후 3:04:07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암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국내 꽃게 자원을 노리는 불법 중국 어선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16일 조업기간이 종료돼 우리 허가수역 내 조업 척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여전히 조업 중이다.

해경 3010함.
이에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5척에서 6척으로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했다. 또 항공기 레이더 감시 범위를 10만8000㎢로 넓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해역으로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단속활동에 제약이 많아 해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단속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5월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해상 치안기관 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상 악화, 등선방해물(쇠창살) 설치 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 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 함정 도입도 추진한다.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 인식(MDA) 플랫폼도 구축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 조업과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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