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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이라고 적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월급도 2024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하지만 노동부 측은 해당 공고가 2023년 11월 16일 작성됐기에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부 측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