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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로 계속해서 재판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건 적체, 사건 복잡화, 법원장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 관리 약화 등이 꼽힌다.
법원장들은 자신들이 장기미제(2년6개월 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사건)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판결서 적정화와 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근본적 해결책인 법관 증원 방안,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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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의견 교환 정도에 그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안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원장회의 구성원 다수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조희대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 만들어 갈 것”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청사 구조 개선하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고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안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