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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씨는 “당시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 (가세연 출연진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네.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앞에 빨간색 스포츠차나 외제차가 서 있는 것을 본 적 없냐”는 질문에 조씨는 “유명한 빨간색 차가 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세연 측 변호인이 “포르쉐를 탄 적이 없는데 제보에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하자 조씨는 “저도 궁금하다. 동기들 모두 제가 아반떼 타는 걸 알고 제가 친구들을 태워주고 다녔는데 왜 포르쉐 얘기가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 강씨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