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 주제로 진행
  • 등록 2022-11-10 오후 1:26:33

    수정 2022-11-10 오후 1:26:3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소비자법학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조합 이사장과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등 참석 귀빈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심포지엄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기조강연으로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함께 양 조합이 최초 공동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제1주제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2주제로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업계의 발전방안을 같이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및 언론, 업계 전문지와 산업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직접판매산업의 발전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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