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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뮤직카우로 시작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조각투자는 ‘조각투자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증권’의 성격을 띤 만큼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
전통적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도만이 적용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