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장에 금고 3년 구형

안전 관리 부주의로 거주자 7명 사망케 한 혐의
檢 "이 사건 피해 중대한 점 고려해 달라"
피고인 측 "구명 활동·일부 합의" 선처 호소
사망자 7명 中 5명 합의…남은 2명 합의 여부에 양형 갈릴 듯
  • 등록 2020-11-12 오후 1:54:06

    수정 2020-11-12 오후 1:54: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2018년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19개 단체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0)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구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시원 거주자 한 명이 무단으로 저녁에 전열기를 사용하다 불이 났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구하려 했으나 불이 크게 나 미처 구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구명 활동을 하려 했던 점과 일부 피해자 유족과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아울러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잃어 괴롭다.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 씨 측을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점검했다. 구 씨 측에 따르면 구 씨는 피해자 총 22명에게 합계 7억326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합의가 안 된 2명이 많이 걸린다”며 사망자 7명 중 2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 씨 측은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이 왔다. 계속 독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고 호소했다.

구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선고기일까지 구 씨가 얼마만큼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가 구 씨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양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구 씨는 소방 안전 교육을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301호 거주자였던 A씨는 이날 새벽 전기난로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 주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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