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0)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구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시원 거주자 한 명이 무단으로 저녁에 전열기를 사용하다 불이 났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구하려 했으나 불이 크게 나 미처 구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구명 활동을 하려 했던 점과 일부 피해자 유족과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 씨 측을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점검했다. 구 씨 측에 따르면 구 씨는 피해자 총 22명에게 합계 7억326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합의가 안 된 2명이 많이 걸린다”며 사망자 7명 중 2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 씨 측은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이 왔다. 계속 독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고 호소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구 씨는 소방 안전 교육을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301호 거주자였던 A씨는 이날 새벽 전기난로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 주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