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9월 소득기준·신혼부부 요건 완화
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등록 2018-10-31 오전 11:15:00

    수정 2018-10-31 오전 11:15: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30%까지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8149가구가 지원 받았다. 시는 이번 2018년도 4차 공급에서 올해 예정된 1500가구 가운데 500가구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을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맺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 기준 584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완화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기준도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 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도 가점 기준으로 각각 바꿨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순수하게 전세 주택이거나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순수 전세의 전세금 혹은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다.

SH공사는 다음달 5~16일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 주택 임차를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지난달 지침 개정으로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이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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