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8149가구가 지원 받았다. 시는 이번 2018년도 4차 공급에서 올해 예정된 1500가구 가운데 500가구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을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맺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 기준 584만원 수준이다.
SH공사는 다음달 5~16일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 주택 임차를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지난달 지침 개정으로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이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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