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임명

특별수사단, 軍검사 등 30여명으로 구성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은 배제
8월 10일까지 한 달간 수사
  • 등록 2018-07-11 오후 2:37:00

    수정 2018-07-11 오후 2:37: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전 대령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임명된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활동 종료 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필요시 수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난 10일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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