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정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외허용 대상에는 △대물변제의 수령 △담보권의 실행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등 기업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치못하게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포함된다. 또 △회사의 합병·분할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에 대해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하는 것 역시 허용했다.
여야는 이번에 법안통과에서 제외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도 추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무위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해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 야당은 대부업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여당이 주장하는 현행유지와의 절충점을 찾아 이같이 합의했다. 이 법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2016년에 재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기촉법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정부가 일몰시한을 앞두고 효력을 연장하는 데만 중점을 두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국회는 2014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을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